용덕 미곡마을 환경대책위
초곡농장 무단 형질변경 현장 점검
용덕면 초곡농장의 무단 형질변경으로 지난 11월 23일 오영호 의령군수가 검찰에 송치된 이후 미곡마을 환경대책위원회(위원장 홍한기)는 11월 30일 오전 10시 초곡농장의 무단 형질변경 현장을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다.
오영호 군수는 용덕면 와요리 산86-1, 92-1, 92-2 외 5필를 2011년 매입, 2012년 2013년 불법 개발하여 자진해서 축소 신고하였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2014, 2015년 전체면적 약 3만5천 평 중 1만 평 정도에 산지개발행위가 무단으로 이뤄져 돈사 증축을 위해 부지가 조성되고 오폐수 무단살포를 위해 도로가 개설됐다는 것이다. 또 2016년 절차상 과정을 무시하고 돈사 3동을 신축·셀프허가했다는 것이다.
불법축사 양성화 조치관련법규에 따르면 2013년 3월 이전에 지은 축사에 대해서만 양성화가 가능하나 오영호 의령군수는 용덕면 와요리 471-3번지 364, 55 축사 2동은 2014년 연말 불법증축을 한 후 2015년 양성화조치를 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홍 위원장은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 과장을 직접 만나 질의를 한 결과 2013년 이전에 지어진 축사만이 양성화 조치가 가능하며, 그것도 여러 가지 적법화 조건이 맞아야 되는 것으로 확인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또한 초곡농장 입구 농로에 군에서 시행한 농로 덧씌우기 공사는 농로 입구에서부터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오 군수 농장 입구 쪽에 시행한 것은 특정인을 위한 공사라며, 덧씌우기 500𝗆 공사에 6,000여만 원 예산으로 공사를 하였는데 3,000만 원이면 할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주민들이 직접 줄자로 확인한 결과 450𝗆 밖에 되지 않고 5cm 두께로 포장을 해야 하는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현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