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불법형질변경 혐의로
오영호 군수 검찰 송치
의령경찰서
의령경찰서는 산림훼손 혐의로 오영호(68) 의령군수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의령군 산림녹지과는 오 군수가 자신 소유의 돈사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산림훼손 실태조사를 진행한 뒤 의령경찰서에 고발조치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오 군수가 고발된 불법행위 면적은 옹벽 388㎡, 형질변경 600㎡ 등 총 988㎡ 규모로 지난 14일 소환 조사에서 오 군수는 불법행위를 시인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의령군이 오 군수 농장에 대한 불법 사실을 '고발'해왔기에 절차에 따라 관계자를 소환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했다”며 “만약 임의로 수사의뢰가 들어오면 절차에 따라 수사에 착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군 산림녹지과 관계자는 “현장 조사를 나갔고 위성항법장치(GPS)를 활용해 산림훼손 면적을 측정했다"며 “원칙에 따라 조사를 했고 '군수'라는 위치에 있기에 직접 조사를 하는 것은 부담이 되어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전했다.
미곡마을 환경대책위원회(위원장 홍한기)는 '오영호 의령군수 초곡농장' 관련해 의령군청 앞에서 수차례 집회를 가지는 등 10월 27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지난 11월 4일 검찰에 고발했으며,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 과장을 직접 만나 질의를 한 결과 2013년 이전에 지어진 축사만이 양성화 조치가 가능하고, 그것도 여러가지 적법화 조건이 맞아야 되는 것이라며 지난 11월 23일 검찰에 추가고발장을 접수시켰다고 밝혔다.
또한 산지 불법형질변경 규모도 299평을 했다는 것에 대해 육안으로도 1만여 평이 넘는 규모라며 축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부지인 용덕면 와요리 산 86-1, 92-1, 92-2 외 5필지는 지난 2011년 8월 10일 오 군수가 전 소유자로부터 매매해 소유권을 이전받고 군수로 당선된 이후 불법 개발행위를 했다고 미곡마을 환경대책위원회는 주장하며 축소 수사라고 강하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하현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