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수 초곡농장 돈사에서
오폐수 흘러내려 저수지 유입 |
▲ 오폐수 흘러내려 저수지 유입되는 장면 | 초곡농장 돈사에서
오폐수 오폐수 흘러내려 저수지 유입
의령군, 고발장 접수시켜
불법돈사 2개동 시정명령
속보= 오영호 의령군수가 사실상 운영하는 초곡농장 돈사의 불법, 탈법 의혹 보도와 관련, 20일 초곡농장 용덕면 와요리 산 471-4번지 외 5필지 내 196㎡ 면적 2개 동이 불법인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지난 25일 일요일에는 추곡농장에서 돼지 오폐수가 흘러 넘쳐 미곡 저수지까지 유입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추곡농장 돈사 오폐수 저장고에서 오폐수가 넘쳐 계곡으로 흘러 미곡저수지까지 유입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미곡마을 주민과 의령군청 관계자가 현장에 출동하는 소동이 있었다.
추곡농장 관계자는 흘러넘친 오폐수에 톱밥을 까는 등 사고조치에 나셨다.
하지만 비가 올 경우 결국 오폐수는 저수지로 다 유입되면서 저수지는 심각한 오염으로 이어진다고 마을주민들은 주장하며, 비난하고 나섰다.
이에 의령군 관계자는 27일 의령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시키고, 저수지에 유입된 오폐수를 채취해 놓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질의를 해 회신이 오는 대로 채취한 오폐수를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곡환경대책위원회는 돼지축사 시설에 비해 돼지 두수를 월등히 많이 사육하기 때문에 오폐수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며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일 창고 2동을 돈사로 개조해 오랫동안 돈사로 이용해 온 사실이 밝혀지면서 의령군관계자는 시정명령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행정처분 조치가 이루어진 후 농장주가 신고하면 법에 따라 양성화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주민들은 “불법행위에 대해 원상복구가 원칙인데 벌금을 내고 양성화 조치를 하면 불법이 드러날 때 마다 이같은 행위가 되풀이 돼 일반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현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