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호 의령군수의 돈사 악취민원
미곡에서 인근 덕암골로 확산
덕암골 덕우회
용덕면장에게 악취대책 요구
오 군수 아들 명의로
미곡·와요에 금전 지원 확인
오영호 의령군수가 운영하는 용덕면 미곡마을 돈사와 관련(의령신문 8월 5·12일 1면 머리기사 보도), 불법 건축물 건립 의혹과 악취 민원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금전 지원 사실이 드러나 사태의 진정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지역 주민에 대한 금전지원은 오영호 군수 아들 명의로 미곡마을 A씨 통장에 200만원, 와요마을 B씨 통장에 200만원이 입금된 사실이 밝혀졌다.
A씨는 오 군수가 출근하면서 만나 주민들 관광 나들이 한다며 묻고, 통장계좌번호를 불러 달라고 해서 계좌번호를 불러 주었는데 번호를 잘못 불러 줘서 입금이 안 되고 있었는데 용덕면민체육대의 날 만나 계좌번호를 다시 물어 적어간 후 5월 8일 입금이 되었다고 말했다.
B씨도 몇몇 주민과 함께 있는 자리에 찾아와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고 해서 불러주었다는 데 200만원이 입금되어ᅟᅧᆻ다. 돌려주라는 주민들의 요구에 돌려주려고 그대로 통장에 200백만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오 군수가 18일 기자간담회를 가진 이후 민원을 제기한 미곡마을에 이어 인근 와요마을에서도 24일 용덕면 덕암골 덕우회 임원과 오세용 용덕면장이 함께한 자리에서 악취, 피해에 대한 대책회의를 하면서 논란은 확산되고 있다.
불법 돈사 및 업무시간 내 돈사출입 의혹에다 금품제공까지 대두되면서 이번 사태는 점점 걷잡을 수 없는 의혹으로 빠져들고 있다.
미곡마을 환경대책위원회는 9월 6일 군의원이 등원하는 날을 기해 이날 정보공개와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단 촉구를 위한 집회를 또 다시 가진다고 밝혀 이번 사태는 기자간담회 이후 마무리 되는 듯 하였으나 해결책은 당분간 팽팽한 줄다리기로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오 군수는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존 돈사 중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축사는 벌금과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적법하게 관계법령에 따라 양성화 조치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미곡마을 환경대책위원회는 벌금과 이행강제금을 내면 양성화 조치가 된다는 것은 현직군수로서 직위와 권력을 이용하여 조치한 처사라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나셨다. 또한 일반인은 상상도 못하는 일을 벌이고 있는 만큼 군의회 합동조사단을 가동하여 군민의 의혹을 말끔히 풀어 줄 것을 강도 높게 주장했다.
또 오 군수는 기자간담회에서 돈사출입에 대해 "현재 군수 관사가 없다. 그래서 부득이 관사대용 주거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그리고 농장직원이 16명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업무시간에 농장에서 일할 이유가 없다"고 의혹에 대해 일축했다. 이에 대해 미곡마을 환경대책위원회는 업무시간에 출입하는 것을 주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이렇게 해명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답변이라고 말했다. 하현봉 기자
오 군수 18일 기자간담회
“돈사 내 불법 건축물은 없다”
오영호 의령군수는 18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초곡농장(의령군 용덕면 와요리 471번지) 내 모든 돈사는 건축법 등 관계법에 따른 위법 건축물이 아니며 불법 건축물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날 기자간담회는 최근 미곡마을 주민들이 군청 앞에 불법돈사 건립 의혹을 제기하는 현수막을 부착하고 집회까지 하는 상황까지 와서 이를 그대로 묵과할 경우 전체군민 나아가 향우 사회까지 이것이 사실인양 잘못된 여론이 확산되어 군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그대로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마련됐다.
오 군수는 간담회 자리에서 그동안 미곡마을 주민을 직접 만나 초곡농장 돈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말씀 드리고 불·탈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점을 설명 드렸으나 주민의 오해로 집회까지 하는 것에 군수로서 안타까움을 전하고, 집회에서 현 초곡농장 돈사 건축물이 불법이 있는 것처럼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분명하게 불법건축물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미곡마을에 돈사를 신축할 때 2개동만 짓겠다고 공증으로 약속하고 불법축사 수개동을 지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상식적으로 돈사 2개동만으로는 축사 운영이 전혀 불가능한데 그런 공증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하고 기존 돈사 중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축사는 벌금과 이행 강제금을 납부하고 적법하게 관계법령에 따라 양성화 조치를 받았다고 밝혔다.
오 군수는 이 외에도 건축물대장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 이유에 대해서는 정부가 엄격히 보호하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신상에 관한 내용이라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참고로 건축물대장 열람은 민원실에서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돈사에서 나는 악취와 오염에 대해서도 용덕 미곡마을은 1킬로미터 가량 떨어져 있고 돈사에 최고 양질의 BM활성수를 살포하여 악취 저감과 환경개선을 하고 있다며 다른 어떤 축사보다도 악취가 미미한 수준으로 이는 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일부 기자는 돈사 악취와 관련해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 등이 참여해 공인기관에 검증을 해보자고 제안하자 필요하다면 냄새 악취에 대해 주민들과 의견이 다른 것에 대해 보건환경연구원 등 공인기관에 주민과 공무원 제3자가 합동으로 참여해 환경오염 측정 기준치에 적정한지 아닌지 검증을 받겠다고 말했다.
오 군수는 “이 자리를 통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진실되게 사실을 전달한 만큼 더 이상 의혹과 불신이 없기를 바라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새로운 마음으로 더욱 화합하고 신뢰받는 군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말하고 군민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원을 당부했다. 하현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