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호 부의장, 의원직 상실
대법원, ‘보조금’ 상고 기각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확정
내년 4월15일 보궐선거 치러 새 부의장, 다음주 선출키로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19년 06월 12일
김철호 부의장, 의원직 상실
대법원, ‘보조금’ 상고 기각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확정
내년 4월15일 보궐선거 치러 새 부의장, 다음주 선출키로
김철호 의령군의회 부의장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30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오던 김 부의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 부의장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김 부의장은 의령군의회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김 부의장은 지난 2011년 시설채소 농가 9곳과 함께 자동화 온실 설비를 구축하겠다며 정부와 지자체 보조금 7억 원을 받고 혼자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법원은 김 부의장이 보조금을 받아 지원 사업을 혼자 한 점은 인정되지만, 나머지 회원 농가가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과 회원 농가가 김 부의장에게 사업을 위임한다는 회의록을 만들어 의령군에 제출한 점 등을 근거로 무죄 판결을 했었다. 하지만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형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김 부의장의 소속 선거구인 의령군 (나)선거구(가례·칠곡·대의·화정면)는 내년 4월 15일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의령군의회는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정례회를 열어 공석이 된 부의장을 선출할키로 했다. |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19년 06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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