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의 1월 1일자 인사에
공노조, 시정 요구하며 반발
“부서장 잦은 자리 이동 등
인사원칙 무시한 인사행정”
의령군의 지난 1월 1일자 인사에 대해 의령군공무원노동조합이 원칙을 무시한 인사행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공노조는 성명서에서 “십 수 년 간 군민의 공복으로 묵묵히 일해 온 공직자들의 최대 명예는 승진과 보직일 것이다. 하지만 ‘17년 1월 1일자 인사발령은 소신 없고 인사원칙을 무시한 인사행정”이라며 “인사권자는 격월로 열리는 정례조회를 비롯해, 역량강화 등 전 직원 앞에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면 인사우대를 하겠다는 약속을 역설해왔으나, 인사 때마다 그 약속은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일부 인사를 보면 원칙 없는 일방적인 인사로 많은 조합원들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었고, 특히나 군민의 생명과 재산 등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과 부서장의 경우 A과장 6개월, B과장 6개월, C과장 6개월, 또 다른 부서의 D소장은 전보 2개월 만에 또 다시 인사조치 하였고 부서장 6명이 6개월 만에, 더 가관인 것은 1년 미만 직원 45명을 전보했다면 누가 보더라도 불합리한 인사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것.
공노조는 “승진 인사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다수인 행정계통에서 진급하고 전·현직 행정부서 근무자를 우대한다면, 과연 누가 공감하고, 맡은 바 직분에 최선을 다할 것인가. 또한 인원이 다수인 직렬은 선배공무원들의 공로연수와 퇴직으로 많은 승진의 기회가 있는 반면, 격무에 시달리는 소수직렬은 퇴직하는 선배공무원이 없고 교육가는 선배공무원이 없어 승진 및 전보에서 소외되어야 하는가”라며 “다시 한 번 각 실과 업무부서의 업무내용과 필요 직렬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정원조정은 아니더라도 직렬조정은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공노조는 “인사권자가 누누이 강조한 요직 부서직원은 2년 이내에는 승진을 시키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던 것 또한 믿지 못하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공노조는 차후에도 이러한 인사가 이루어진다면 전 조합원의 이름으로 1인 시위는 비롯한 특단의 행동을 취 할 것이라며 ▲이번 인사의 전보제한에 대한 인사담당의 의견 및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강구 ▲특정직렬의 승진 지양하고, 소수직렬의 인사적체 위하여 근속승진의 기회 등 확대 방안 강구 ▲차후 인사발령 시 인사 원칙을 전 직원에게 공지하고 또한 전 직원이 공감할 수 있는 인사행정 실현 위한 방안 모색 ▲재발방지를 위한 인사정책 방향과 인사권자의 답변 등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김규찬 의원은 행정사무에서 인사와 관련해 보건, 간호직 등 소수직렬의 보직 인사 형평성 확보 방안 강구, 시행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제212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때 강영원 의원도 군 인사에 관련해 승진, 전보 등 소신껏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게 하여 인사규정에 입각해 달라는 요구를 해 왔지만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군민이 인정하고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납득할 수 있는 인사기준이 확립되어 신바람 나는 공직분위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현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