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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 23일부터 통지
4인 이상 가구 50만 원 등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0년 04월 22일
경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 23일부터 통지
4인 이상 가구 50만 원 등

신청 후 선불카드 지급 경남도는 23일부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남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과 동시에 지급하는 원스톱 방식으로 지급한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지난 19일 브리핑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소득 하위 50%) 가구로 총 52만 1천 가구이며, 총사업비는 1천700억 원이라고 밝혔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20만 원, 2인 가구 30만 원, 3인 가구 4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50만 원이며, 현금이 아닌 선불카드인 ‘경남사랑카드’로 지급한다.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 Q&A 6면>
이번 지원금 대상자는 건강보험료 납부데이터를 통해 선정했으며, 종부세 대상자인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 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금융소득 2천만 원 이상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정부가 지원하는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긴급복지지원, 코로나19 생활지원(14일 이상 입원·격리자 가구) 대상자도 제외됐다.
대상자는 우편을 통해 개별통지 된다. 경남도는 22일까지 최종 확인을 거쳐 각 대상자에게 다음날부터 우편을 통한 개별통지를 진행하기로 했다. 신청에서 카드수령까지 모든 절차는 한 번에 이뤄지는 원스톱으로 진행되며, 신청서를 작성한 뒤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대상자 확인만 거치면 ‘경남사랑카드’를 바로 받을 수 있다. 주민센터 방문 수령은 혼잡을 피하기 위해 5부제로 시행된다.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접수받게 되는데,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이다. 카드 사용기한은 9월 30일까지로 제한되고, 사용 지역도 거주지 해당 시·군에서만 가능하며,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매장 등 일부 업종에서의 사용이 제한된다.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0년 04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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