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4-04-27 02:48:5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지역종합1

선거법 위반 혐의 군수, 벌금 700만원 구형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19년 03월 15일
선거법 위반 혐의
군수, 벌금 700만원 구형

검찰은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선두 의령군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이 군수는 최후 진술에서 기부행위 금지 혐의는 부인했다.
그는 "2018년 자유한국당 공천을 신청하기 전까지 의령군수에 출마하려는 뜻이 없었고 누구에게 도와달라거나 지지를 부탁한 적이 없다"며 "또 누구에게 식대 계산 경비를 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38년 공직 경험을 살려 고향에 봉사할 기회를 달라"며 선처를 요청했다.
이 군수는 6·13 지방선거를 1년 이상 남겨놓은 2017년 3월 의령읍 한 횟집에서 열린 지역민 모임에 참석해 인사를 하고 술·음식값 34만원 중 30만원을 지인을 통해 지불하는 등 각종 모임에서 식비 76만원을 대신 지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그는 또 자신이 졸업한 초등학교 명칭을 허위로 기재한 명함 400장가량을 선거구민에게 나눠주고 6·13 지방선거 투표일 하루 전날 의령우체국∼경남은행 의령지점까지 약 2㎞ 거리를 구호를 제창하며 행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열린다.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19년 03월 15일
- Copyrights ⓒ의령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의령홍의장군축제 시작부터 화려하네...성공 기대감 물씬..
[포토] 전국 최대 의병 축제 `홍의장군축제` 개막식..
의령군, 물 공급 `주민 동의`는 당연...환경부 문건에 못 박아..
의령군 ‘군민화합 군민 한마음 트롯 대잔치’ 21일 개최..
의령소방서, 공사장 용접·용단 불티로 인한 화재 주의 당부..
의령소방서, 제49회 의령 홍의장군 축제 대비 합동 안전점검..
대한민국 부자 1번지 의령 솥바위에서 황금빛 봄을 느껴 보세요..
의령군가족센터 부부대상 ‘행복을 더하는 부부학교’ 프로그램 진행..
의령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로공사 합천창녕건설사업단 업무협약 체결..
‘제14회 천강문학상 시상식’ 개최..
포토뉴스
지역
의령군, 우순경 총기사건 희생자 넋 42년 만에 위로 의령군, 우순경 사건 첫 위령제 42년 만에 엄수 4·26 위령탑 제막 후 위령제 진..
기고
장명욱(의령군 홍보팀 주무관)..
지역사회
지난해 2천200만 원 기부 이어 올해에도 2천100만 원 ‘선뜻’ 4월 19일 국민체육센터에서 향우 15명에게 감사패 수여도..
상호: 의령신문 / 주소: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51 / 발행인 : 박해헌 / 편집인 : 박은지
mail: urnews21@hanmail.net / Tel: 055-573-7800 / Fax : 055-573-7801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아02493 / 등록일 : 2021년 4월 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종철
Copyright ⓒ 의령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4,470
오늘 방문자 수 : 514
총 방문자 수 : 15,646,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