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경남도가 지난해 말 주민등록인구를 분석한 결과, 도내 65세 이상 인구는 33만 7,933명으로 총인구의 10.7%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5년 말 대비,1만4,035명(4.3%)이 증가한 것으로 이 같은 추세대로라면 2018년에는 고령인구 비율이 14% 이상인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도내 65세 이상 인구 비율 중 우리 의령군은 남해군(28.3%)에 이어 두 번째의 초 고령지역(28%)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한 도내 각 시군의 대비책이 다양하게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의령군에서도 올해 노인복지분야 예산을 지난해보다 60% 증액된 75억원을 책정해 다양한 노인복지시책을 펴기로 하여 관심을 끈다.
의령군은 노인복지 특화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실시한 70세 이상 노인에게 연간 1인당 12만4천원의 건강진료비를 지원하며, 85세이상 노인에게는 장수수당을 월 3만원에서 3만5천원으로 올려 지급하기로 하는 등 노인 잘 모시기에 각별한 배려를 하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14%수준 밖에 안 되는 의령군에서 이 정도의 노인복지시책을 편다는 것은 ‘효행(孝行)은 백행(百行)의 본(本)’이란 우리의 전통 윤리관이 아직도 살아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이같은 노인모시기 방책도 중요하지만 노인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노인들의 건강과 일하는 보람 등을 안겨줄 수 있는 노인일자리사업 전개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 남해군은 올해 공익형,교육형,복지형 등 총 7개 사업에 3억6,700여만원이 투입되는 노인일자리사업을 전개해 군내 노인 24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우리도 타산지석으로 삼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