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제1회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4년 03월 21일
의령군은 19일 의령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총 15개 지구, 2023년 사업지구인 만천1지구 등 7개 지구의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과 2020년 사업지구인 정암지구, 2022년 사업지구인 동동2지구 등 8개 지구 이의신청필지 경계 재결정을 심의하기 위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경계결정위원회는 강세빈 위원장(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부장판사)과 토지소유자 대표, 지적재조사 분야 전문가 등 18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시대에 제작된 종이 지적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적공부와 현실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새롭게 측량하여 고품질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의령군은 전체면적의 약 12%를 지적불부합지로 지정하여 지난 2012년부터 총 41개 지구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 현재까지 21개 지구를 완료했다.
군은 이번 경계결정위원회에서 2023년 사업지구인 만천1지구 등 7개 지구(815필/229,447.5㎡) 토지소유자가 제출한 의견서 11건/15필지, 2020년 사업지구인 정암지구, 2022년 사업지구인 동동2지구 등 8개 지구 이의신청서 13건/18필지를 주요 안건으로 심의 의결했다.
2023년 사업지구인 만천1지구, 가례상촌지구, 평촌2지구, 계현1·2·3지구, 유곡신촌1지구 등 7개 지구는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경계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 60일 이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사업 완료를 공고하고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과 등기촉탁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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