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령함안합천 선거구 공중분해 유감
도·농균형발전의 농어촌특별선거구 제정 촉구
4·13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획정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과 같이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수를 246석에서 7석으로 늘어난 253석, 비례대표 의석수를 47석으로 줄였다.
그러나 획정안의 지역별 선거구수를 보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은 현행 112곳에서 122곳으로 크게 늘어난 반면, 의령군함안군합천군 선거구를 비롯한 농어촌 지역 선거구에서는 16개 선거구가 분구되고, 9개 선거구가 통·폐합되어 선거구가 줄어드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어 해당 선거구민들의 총선거부 등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이번 획정안의 인구 하한선 14만 명을 넘어서서 온전한 선거구인 의령군함안군합천군선거구의 경우 의령군과 함안군을 밀양시창녕군에, 합천군을 거창군함양군산청군에 각각 통합시키는 등 사실상 공중분해한 것이기 때문이다. 해당지역민들의 주권 상실감에서 오는 허탈감은 명약관화이다.
이번 선거구 획정안의 문제의 발단은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기존선거구별 인구편차 3대1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고 인구편차 2대1이내로 바꿔야 한다는 결정기준만을 고려하고 행정구역·지세·교통 등을 고려하지 않은데 있다고 본다.
사실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는 인구외도 행정구역·지세·교통·기타 조건 등을 고려하여 획정하도록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지역대표성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것은 위헌이 아니라 국회의 입법재량권에 속하는데도 이를 간과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선거구 획정에서 소위 헌재가 강조한 인구등가성(선거구 인구편차 2대1)은 신성불가침의 성격도 아닐 것이다.
그러다보니 이번 선거구 획정안은 선거구가 대도시지역에선 증가하고 농어촌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서울지역 선거구는 49개인데 반해 서울면적의 5배이상인 농촌지역의 선거구가 4~5개 기초자치단체에 1개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선거구 획정안은 앞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제21대 총선 전에 반드시 여·야간의 정략적 이해득실을 떠나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소외감에 젖어있는 농어촌지역민의 주권을 지켜주고 도·농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반드시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행정구역의 수와 면적 등을 고려하여 지역 대표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농어촌특별선거구 제정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