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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실시에 즈음하여

박하정(국민연금공단 마산지사장)
편집국 기자 / 입력 : 2012년 07월 20일











▲ 박하정
최근 언론 보도내용을 보면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수준은 전체가구 평균 소득의 약 2/3정도로 OECD 회원국 가운데 매우 낮은 수준이며, 실업률 개선에도 불구하고 20~30대 청년층은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의 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열악한 수준의 일자리로 몰린다는 기사가 게재 되었다.


이는 아직도 사회보험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며, 아울러 사회안전망의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는 실직의 위험이나 노후 생활 불안정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정부는 올해 71일부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보험료를 지원하여 가입을 유도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먼저 지원기준을 보면 국민연금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업장이어야 하며, 지원금액은 근로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분 중 최대 1/2까지 지원하게 되는데 근로자의 소득수준이 35만원 이상~105만원 미만이면 사용자 및 근로자 보험료 부담분의 1/2이 지원되며, 근로자의 소득수준이 105만원 이상~125만원 미만이면 사용자 및 근로자 보험료 부담분의 1/3분이 지원 된다.


아울러, 이미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도 근로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대상이 될 수 있으니 각 공단으로 신청하면 사업장의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지원방법은 사업장에서 연금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월분부터 지원되는데 당월 보험료를 납기 내에 완납한 경우에 한하여 익월 보험료에서 공제되는 방식으로 지원하므로 보험료 납부기한이 지나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번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계기로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두루두루 사회보험 혜택을 누려 더 이상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되지 않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편집국 기자 / 입력 : 2012년 07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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