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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군수는 초곡농장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오 군수는 의령신문 길들이기 중단하라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16년 09월 09일

오 군수는 초곡농장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용덕면 와요리의 초곡농장 돈사문제를 둘러싼 지역주민들의 반대추진위와 이 농장의 사실상 주인인 오영호 군수간의 불신이 마치 서로 마주보고 달려오는 기차간의 충돌 직전 같은 위기로 치닫고 있어 안타까움을 지울 수 없다. 군수의 사적인 문제로 공적인 군정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이 문제해결의 관건은 결국 오 군수가 반대추진위의 핵심 요구사항인 불법돈사 진상규명 등을 위한 객관적인 진상조사단의 구성과 검증을 받는 일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반대추진위가 지난 5월 오 군수에게 보낸 탄원서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1개월여 동안 5차례의 군청집회를 통해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은 첫째, 26년 전 초곡농장 돈사 건축 당시 와요리 산86번지에 2개 동 이상은 짓지 않고, 둘째 폐수로 인한 환경오염 및 악취근절 등을 주민들과 공증으로 약속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돈벌이에 눈이 멀어 주민들의 고통을 아랑곳하지 않는다며 불법돈사 진상조사단 구성을 통한 객관적인 의심의 검증이다.


이에 대해 오 군수는 답변서 및 기자간담회를 통해 돈사 2개 동만 짓겠다고 공증으로 약속했다는 반대위의 주장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부인하고, 불법돈사는 강제이행금을 납부하고 양성화시켜 불법돈사는 존재하지 않으며, 폐수의 악취와 환경오염도 미미한 수준임을 밝히면서, 다만 돈사악취문제와 관련해 불신해소 차원에서 주민 등이 참여한 공인기관의 검증을 받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오 군수가 공인된 검증기관의 검증에 가시적인 노력을 보여주지 않으니 주민들로부터 강제이행금 내고 양성화 조치한 것은 현직 군수가 직권남용의 셀프 허가인 군수갑질로서 사퇴해야 마땅하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초곡농장의 불법돈사 등 민원문제 해결의 지름길은 주민들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오 군수가 반대추진위의 주장인 공인된 진상조사단 구성과 이 기관으로부터 객관적으로 모든 의혹을 검증받는 것임을 거듭 강조하고 싶다.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반대추진위와 오 군수 양자간에는 서로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이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확실한 길을 두고 굳이 대립이란 험준한 뫼로 가야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특히 오 군수의 사적인 초곡농장 돈사문제로 인해 군청 비서실과 홍보 관계부서가 기자간담회 자료준비와 그 외 부수된 잡무 등으로 시달리고 있는 것은 군수로서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또한 공권력 남용 내지는 사용화라는 지탄 받을 일임을 명심하고 즉시 시정하길 엄중 촉구한다. 아울러 지난 춘계야유회 때 지역주민들에게 오 군수 아들명의로 건네 준 돈의 성격이 공직선거법상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내사하고 있는 사직당국에게는 사필귀정을 위한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사설 하


  오 군수는 의령신문 길들이기 중단하라


 


오영호 군수의 의령신문 길들이기가 도를 넘어선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경계의 소리를 나오게 하고 있다. 군정홍보를 위해 관례적으로 예산에 홍보비를 편성해 지역신문에 매월 1건의 광고를 주던 군청광고가 9월부터 이유불명 유보라며 중단됐다. 이에 이어 군청의 몇몇 실과에서 본지 구독부수 감축이란 통지, 그리고 군청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치르는 한 사회단체의 추석맞이전국의령소싸움대회 광고마저도 매년 수주되었으나 올해에는 갑자기 취소되는 등 이상조짐이 늘어나고 있어 그런 우려와 경계의 소리를 듣게 한다.


이 일련의 조치는 오 군수의 직간접적인 지시 내지는 현직 군수에 대한 관계부서의 알아서기기 등의 결과로 확인되었다. 그 이유는 오 군수가 경영하고 있는 초곡농장의 불법돈사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군청에서 반대집회를 열고 있는 지역주민 대표들로 구성된 반대추진위의 입장을 대변하며 고의적으로 자신에게는 반론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문 게재와 손해배상 1억원 청구중재를 신청한 것에서 알 수 있다.


이 같은 치졸한 조치를 내리고 아전인수적 판단으로 언론중재위에 어불성설의 중재신청을 한 오 군수의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하고, 정중하게 의령신문사에 사과해야 마땅함을 밝혀둔다. 이것은 오 군수가 초곡농장 불법돈사진상규명을 위한 지역주민대표들로 구성된 반대추진위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의령신문에게 화풀이하듯 표출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의령신문은 이 문제를 그동안 85일부터 지금까지 5회에 걸쳐 보도했다. 보도 시마다 반대추진위의 요구사항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오 군수 개인의 이익에 관한 초곡농장의 입장보다 보호되어야한다는 생각을 견지해왔다. 또한 그렇게 믿는 데에는 반대추진위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초곡농장 건립당시 지역주민에게 공증으로 약속한 돈사 2개 동 건립과 돈사 악취 및 폐수의 환경오염 해결이란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군수의 기자간담회 문건으로 반대추진위 견해와 상이함을 안 시점에서 즉각 본지(441)에 반론권 부여 차원으로 다루었으므로 공정한 보도를 위한 언론의 책무이행에 소홀함이 없었다.


지역언론 육성에 앞장서야 할 현직 군수가 직권을 사적으로 남용하고 금력을 이용해 일반 군민은 생각지도 못 할 개인의 돈사를 불법으로 짓도록 직원에게 지시하고 이를 강제이행금 납부로 양성화하여 이제는 불법돈사가 하나도 없다며 공익보호에 충실한 언론보도를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은 기사라며 온갖 언론 길들이기에 혈안이 되어서야 어디 권위가 서겠는가. 오 군수의 졸렬하고 치사한 언론길들이기 행태는 군정발전과 지역언론 발전을 위해 즉각 중단되어야 마땅하다. 이 같은 촉구에 대한 오 군수의 변화여부를 30만 내.외 군민과 사단법인 한국지역신문협회 300여 회원사와 함께 지켜보고자 한다.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16년 09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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