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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마산지사, 11월 2일부터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6년 10월 22일
국민연금공단 마산지사(지사장 전쾌용)는 오는 11월 2일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점심시간 휴무제’는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 민원실 운영을 일시 중단하고 휴무 전후 시간대에 민원 업무를 집중해 처리하는 제도로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직원들의 휴식권 보장과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운영하고 있다.

‘점심시간 휴무제(12:00~13:00)’ 시간에 국민연금 관련 각종 신고와 신청 업무는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및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 정부24 등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 증명서 중 개인용 6종(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수급증명(지급내역),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발급할 수 있다.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6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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