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지적 불부합지로 인해 토지 분할, 건축허가 같은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도시계획 사업에 차질을 빚고있는 지적 불부합지를 측량, 현실화 시켜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이웃간의 토지 분쟁 해소를 도모키로 했다.
이에따라 군은 5월10일부터 5월20일까지 의령읍 동동지구 불부합지 84필 19,000㎡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제정한 불부합지 정리처리 지침에 의거 지적도면과 현지 경계의 불부합된 내용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적을 현실화 시킨다.
측량 방법은 경계점 좌표등록의 신기술을 도입하였고, 필지별로 지적측량 결과에 의거 지적공부와 실지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상이한 내용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로 구성된 불부합정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2005년말까지 원만한 해결 방안이 강구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