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5-08-17 12:10:15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지역종합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조해진 선고유예에 검찰 항소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0년 11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조해진 선고유예에 검찰 항소

18일 선고, 20일 항소
부산고법 창원재판부가 맡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국민의힘 조해진 국회의원(밀양창녕의령함안)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오마이뉴스 등에 따르면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은 지난 20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 의원의 항소심 재판은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가 맡게 된다. 조 의원은 총선에 앞서 지난 1월 유튜브 채널(고성국TV)에 출연해 실제로 하지 않았던 여론조사를 마치 한 것처럼 발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인 창원지법 밀양지원 제2형사부(맹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조 의원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다”고 하면서 선고유예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실제로는 하지 않았던 여론조사를 마치 한 것처럼 왜곡해서 공표한 것은 맞고, 유죄다”고 하면서도 “유권자 판단이나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선고유예 판결했다. 참여와연대를위한함안시민모임은 지난 19일 낸 성명을 통해 “벌금 150만 원에 해당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는 그 직을 내놓아야 할 만큼 중대한 범죄”라며 “조 의원의 법 위반 행위가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할 만큼의 범죄임을 인정하면서도 선고를 유예한 것은 봐주기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0년 11월 26일
- Copyrights ⓒ의령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임시정부 독립자금 60% 조달… 실질적 독립운동 기반..
전국의령군향우연합회 회장 정영만 의령군 수해복구 지원 500만원 기탁..
의령 동부농협, 주부대상 보이스피싱 예방교육실시..
민생 기동대 현장 출동하면 의령 생활민원 수리수리 뚝딱 해결..
대통령기 제45회 국민독서경진의령군예선대회..
부산영도라이온스클럽·의령라이온스클럽 의령군 수해복구 지원 생필품 기탁..
정곡중 마영민, 개인 단식 우승 ‘파란’..
용덕 출신 전재수, 해수부 장관 취임..
의령 동부농협, 말복맞이 ‘사랑의 삼계탕 나눔’..
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 폭우 피해 복구 및 재발 방지 총력..
포토뉴스
지역
의령예술촌 ‘2025 여름낭만전’ 열려..
기고
김상권 전) 경남교육청 교육국장..
지역사회
투쟁 차원 넘어선 실천적 민족경제 건설..
상호: 의령신문 / 주소: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51 / 발행인 : 박해헌 / 편집인 : 박은지
mail: urnews21@hanmail.net / Tel: 055-573-7800 / Fax : 055-573-7801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아02493 / 등록일 : 2021년 4월 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재훈
Copyright ⓒ 의령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8,080
오늘 방문자 수 : 4,944
총 방문자 수 : 19,803,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