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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조해진 선고유예에 검찰 항소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0년 11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조해진 선고유예에 검찰 항소
18일 선고, 20일 항소 부산고법 창원재판부가 맡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국민의힘 조해진 국회의원(밀양창녕의령함안)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오마이뉴스 등에 따르면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은 지난 20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 의원의 항소심 재판은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가 맡게 된다. 조 의원은 총선에 앞서 지난 1월 유튜브 채널(고성국TV)에 출연해 실제로 하지 않았던 여론조사를 마치 한 것처럼 발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인 창원지법 밀양지원 제2형사부(맹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조 의원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다”고 하면서 선고유예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실제로는 하지 않았던 여론조사를 마치 한 것처럼 왜곡해서 공표한 것은 맞고, 유죄다”고 하면서도 “유권자 판단이나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선고유예 판결했다. 참여와연대를위한함안시민모임은 지난 19일 낸 성명을 통해 “벌금 150만 원에 해당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는 그 직을 내놓아야 할 만큼 중대한 범죄”라며 “조 의원의 법 위반 행위가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할 만큼의 범죄임을 인정하면서도 선고를 유예한 것은 봐주기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0년 1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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