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5-07 20:50:52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지역종합1

이종환 생가 기부채납 손배소 관련

대법원, 의령군 손 들어줘
대법원, ‘심리불속행’ 결정
관정재단 손배소 상고 기각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0년 03월 25일
이종환 생가 기부채납 손배소 관련
대법원, 의령군 손 들어줘


대법원, ‘심리불속행’ 결정
관정재단 손배소 상고 기각


의령군이 삼영화학그룹 창업주 이종환 명예회장 생가 기부채납과 관련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민사1부는 지난 2월 27일 (재)관정이종환교육재단의 손해배상소송 상고를 기각했다. 지난 1월부터 법리를 검토한 재판부는 따로 심리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했다.
의령군은 지난 2017년 10월 관정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1심에서는 패소, 2심에서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었다.
의령군과 관정재단은 2011년 8월 '의령교육관광시설 구축사업' 업무협약을 맺고, 용덕면 정동리 일대에 전시관·교육체험관·휴게공간·주차장 등을 조성하고자 했다. 관정재단은 사업이 끝나면 조성된 시설 등을 의령군에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기부채납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사업이 끝나고 나서도 관정재단이 땅과 건물을 기부채납하지 않자 법적 다툼이 시작됐다. 의령군은 2015년 3월 관정재단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냈고, 2017년 2월 대법원에서 승소가 확정됐다.
그럼에도 관정재단은 땅과 건물을 재단이 소유하고 있지 않다며 기부채납을 하지 않았다. 관련 부동산 소유자는 이종환 회장의 장남이었다. 그러자 의령군은 협약에 따라 조성한 관련 시설 부동산 감정가 32억 6000여만 원을 내놓으라며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이 명예회장의 장남이 소유권을 갖고 있고, 채권관계는 성립한다고 보지 않는다며 의령군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기부채납 의무에 대해 관정재단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2011년 협약과 관련 사건 확정 판결 등에 따라 관정재단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관정재단이 의령군에 손해배상금 32억 6천여만 원을 줘야 한다고 재판부는 판시했다.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0년 03월 25일
- Copyrights ⓒ의령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당 아닌 군민 선택 받겠다”…오태완 군수, 무소속 출마..
의령 리치리치페스티벌, AI 활용 포스터 공모전 개최..
의령군 제104회 어린이 대축제, ‘모든 공연·체험·먹거리 공짜!’..
의령군, 통합돌봄 본사업 ‘전국 상위권’…발굴·연계 체계 가동..
2026. 학부모회 운영 설명회 및 상반기 협의회 개최..
의령경찰서, 의병마라톤대회 코스 안전점검..
동부농협 조합원자녀 장학금 지원..
의령군, 제56주년 지구의 날 기념 소등행사 동참..
의령군–㈜빈푸드 투자협약 체결…70억 원 투자..
기고문) 안희제 생가 찾아서..
포토뉴스
지역
범한산업, 최성목 대표이사 선임…“기술·품질 경쟁력 강화”..
기고
안명영(전 의령고 교감)..
지역사회
지난 4월 17일 의령국민체육센터 3층에서는 ‘향우 만남의 장’ 행사가 진행됐다...
상호: 의령신문 / 주소: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51 / 발행인 : 박해헌 / 편집인 : 박은지
mail: urnews21@hanmail.net / Tel: 055-573-7800 / Fax : 055-573-7801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아02493 / 등록일 : 2021년 4월 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재훈
Copyright ⓒ 의령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0,264
오늘 방문자 수 : 10,416
총 방문자 수 : 22,243,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