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추진
일상생활 재난·사고 시 군민에게 보험금 지급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0년 01월 23일
의령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추진
일상생활 재난·사고 시 군민에게 보험금 지급
의령군은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 재해 등 각종 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군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험금을 지급하는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한다.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뺑소니·무보험자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등 총 19종이다. 군민안전보험은 의령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면 별도의 절차 없이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자동으로 가입된다. 특히, 모든 보장내용은 타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며 타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군은 지난 2017년 10월 제정된 ‘의령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에 따라 군민안전보험을 2018년 1월부터 2020년 1월 중순까지 운영 중이며 2020년 군민안전보험 가입기간은 2020년 1월 중순부터 2021년 1월까지로(1년), 향후 매년 가입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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