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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농업인 월급제 추진
2019년부터… 우선 벼 재배 농가 대상으로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18년 09월 06일
의령군, 농업인 월급제 추진 2019년부터… 우선 벼 재배 농가 대상으로
의령군(군수 이선두)은 2019년부터 농협출하약정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농업인 월급제는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농업 소득의 안정적 월 배분으로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계획적인 영농 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를 위해 군은 우선 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 후 여타 품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앞서 군은 지난 27일 오전 10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인 교육관에서 강경규 농업정책과장, NH농협은행 의령군지부장, 의령·동부 농업협동조합 관계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인 월급제 추진을 위한 관계 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의령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벼 재배 농가 중 농협출하약정을 체결한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하기로 협의하였다. 농협출하약정을 체결한 농가에는 약정 물량의 일부를 선급금 형식으로 6개월 동안 나누어 지급한다. 약정 물량의 범위, 이자율, 지급 상·하한 액은 추후 추진협의회를 통하여 결정하기로 협의했다. 강경규 농업정책과장은 “농업인 월급제 사업을 통해 정기적인 수입을 보장해 줌으로써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농가 경영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더불어 많은 농민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전 농민에 많은 홍보를 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18년 09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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