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호 의령군수, 징역 1년 구형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17년 09월 15일
오영호 의령군수, 징역 1년 구형
오영호(68) 의령군수가 건축법 위반, 산지관리법, 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12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3단독 최지아 판사 2차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오 군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 군수는 용덕면 미곡마을 돈사확장을 하면서 미곡마을 주민의 반발로 지난해 8월 5일부터 수차례문제 발생이 이어지면서 미곡마을 환경대책위원회부터 고발됐다.(본지 439호 1면 등에 보도) 지난 2010년 4월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농장에 있는 창고 2동을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개조해 축사로 용도 변경한 혐의(건축법 위반)와 지난해 3월 농장 인근 임야에 배수로를 조성한다는 이유로 산지 1천176㎡를 훼손한 혐의(산지관리법 위반), 가축분뇨를 인근 하천에 흘러들어가게 한 혐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오 군수의 선고 공판은 오는 26일 제220호 법정에서 열린다. 홍한기 용덕면 미곡마을 환경대책위원장은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검찰의 수사에 강한 불만을 어필하고 사건에 대한 축소의혹을 관계당국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현봉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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