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5-05-07 20:43:0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지역종합1

의령군,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추진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17년 08월 25일
의령군,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추진

의령군은 불법 개간해 농지로 이용하고 있는 산지에 대해 심사 후 지목을 변경해주는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법을 시행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해서 전, 답,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해 온 불법전용산지이며 신청기간은 2018년 6월 2일까지로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산지소유자는 분할측량성과도 또는 등록전환측량성과도, 산지이용확인서, 농지원부 등 농지취득자격 입증 서류,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등 불법전용산지 신고서의 첨부서류를 모두 갖춰 군청 산림녹지과에 신청하면 된다.
특히, 신청지에 현황도로가 없거나 허가제한 구역일 경우 또는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는 경우 등이라면 지목변경이 불가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임시특례법 추진에 따른 지목변경 시 지목변경에 소요되는 경비는 모두 신청자가 부담해야 하며 불법전용산지 조성행위가 공소시효(7년) 이내인 경우에는 행위자의 사법처리도 병행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임시특례법 시행으로 공부상 지목과 현실지목이 달라 불편을 겪던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령군 산림녹지과 산림자원담당(055-570-2650)으로 문의하면 된다.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17년 08월 25일
- Copyrights ⓒ의령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50회 의령홍의장군축제⌜향우 만남의 장⌟에서 고향사랑 기부 4천만 원 ‘잭팟’ 터져..
가족의 사랑과 상처, 그리움과 화해 ‘비손’으로 풀어낸 장구 송철수 이야기..
의령군 부림면 옥동마을, 특산물 양상추 축제 개최..
태양광 발전시설 규제 더 한층 강화..
의령군, `우순경 사건` 위령탑 이어 올해 희생자 추모공원 조성..
의령군 아동복지 대폭 강화...경남 육아만족도 1위 이어간다..
의령농협, 조합원 300명 농협케미컬·남해화학 선진지 견학 시행..
한국생활개선의령군연합회, 의령군장학회 장학금 100만원 기탁..
의령청소년문화의집,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공모 선정..
(사)전국한우협회 의령군지부, 의령군장학회 장학금 300만원 기탁..
포토뉴스
지역
축제 주제 (과거와 현재의 만남 “나도 의병”)과도 맥 같이 해..
기고
기고문(국민연금관리공단 마산지사 전쾌용 지사장) 청렴, 우리의 도리(道理)를 다하는 것에서부터..
지역사회
내년 폐교 앞두고 정기총회 오종석·김성노 회장 이·취임 24대 회장 허경갑, 국장 황주용 감사장, 전 주관기 48회 회장 류영철 공..
상호: 의령신문 / 주소: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51 / 발행인 : 박해헌 / 편집인 : 박은지
mail: urnews21@hanmail.net / Tel: 055-573-7800 / Fax : 055-573-7801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아02493 / 등록일 : 2021년 4월 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종철
Copyright ⓒ 의령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6,939
오늘 방문자 수 : 12,716
총 방문자 수 : 18,856,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