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거 신고포상금제 도입
관리자 기자 / 입력 : 2005년 03월 16일
농협 조합장선거에도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된다. 농협(회장 정대근)은 조합장선거 부정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도입, 3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따라 선거에 참여한 조합원이 조합장 선거기간 동안 발생한 금전·물품·향응 제공 등 불법선거운동에 대하여 해당 조합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관할경찰서 등 사법기관에 신고하여 확인될 경우 불법선거비용의 최고 50배 이내에서 최고 1천만원까지 신고포상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농협은 이를위해 지역본부별로 포상금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신고포상금은 중앙회 예산을 확보하여 지급할 계획이다. 농협관계자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합장선거 위탁관리에 앞서 부정 선거를 뿌리 뽑고 공명선거 분위기 정착을 위해 앞당겨 이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 21일, 공직선거에 적용되고 있는 50배 과태료 및 포상금 제도를 오는 7월부터 농·수·축협조합장 선거에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창현 기자> |
관리자 기자 /  입력 : 2005년 03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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