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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경영정상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강동성 기자 / 입력 : 2005년 01월 28일
의령군은 내수경기 침체와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융자 지원함으로써 경영정상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2005년도 의령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규모는 20억원이다. 자금의 용도는 일반운전자금이고, 이율은 시중은행 일반 여신금리 중 의령군에서 2.5% 이차보전을 해주며 융자기간은 2년거치 일시상환 방식이다. 또한 융자한도는 업체당 2억원 이내로 상시 종업원수와 자본금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된다. 이 융자금 지원은 의령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 융자대상은 현재 사업장이 의령군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로서 우리군의 경영 안정자금을 받은 적이 없거나, 융자금을 전액 상환한 업체가 해당된다. 그러나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는 업체, 공장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업체, 현재 휴·폐업중인 업체,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자금신청일 현재 경남도 및 의령군의 경영안정자금 한도액 2억원 전액을 융자 받은 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금 신청은 군청 경제개발과나 각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양식에 의해 경제개발과에 접수하면 되고, 의령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사에 의해 선정되면 자금을 대출 받게 된다. 한편 의령군은 매월말 기준으로 심사 대상업체를 선정하는 등 자금 소진시 까지 신청을 받아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융자지원 키로 했다. (경제개발과 지역경제담당 ☎570-2351) |
강동성 기자 /  입력 : 2005년 0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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