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이양직불금 신청 접수
농기공의령지사, 33년∼42년생 농민 대상
관리자 기자 / 입력 : 2005년 01월 19일
농업기반공사 의령지사(지사장 박상현)는 올해 논 농업에서 은퇴하는 63세이상 72세이하의 고령농업인들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한 경영이양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은 정부가 영농에서 은퇴하는 63세이상 72세이하의 고령농업인에게 은퇴후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1헥타기준 매월 24만1천원(매도기준)씩 최장 8년간(최대 총지급액 2천3백만원) 지급한다. 올 지급신청대상자는 1933년 1월1일∼1942년 12월31일 사이 출생자로 영농경력이 신청일 이전 10년이상 벼농사를 경작하고, 신청전 3년동안 계속해 벼농사를 지은 농민이어야 한다. 경영이양직불금 지급은 농업인이 자신소유 논을 쌀전업농이나 55세이하의 농업인 또는 농업기반공사에 매도하거나 5년이상 임대(사용대 포함)하면 가능하다. 매매인 경우는 70세까지 매월 15일자로 분할지급하며, 70∼72세는 일시불로 지급한다. 또 임대차인 경우도 약정체결후 일시불로 지급된다. 신청은 농기공 의령지사(T573-4451, 농지사업팀)에서 연중 받으며, 신청서류는 신청서(농기공비치)에 농지원부 1통, 해당 논의 등기부등본·토지대장등본·지적도등본 각 1통,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를 첨부하면 된다. <김창현 기자> |
관리자 기자 /  입력 : 2005년 0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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