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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영·유아 양육비 대상 확대
소유규모 1.5ha서 올 2ha미만까지 늘려
관리자 기자 / 입력 : 2005년 01월 19일
올해부터 농어업인에 대한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종전 농지소유규모 1.5헥타미만에서 2헥타미만 농어가까지 확대된다. 농어업인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정부가 지난해부터 시행해 왔으며 농지소유규모가 1.5헥타미만 농어가에 한해 지원됐었다. 그러나 확대시행으로 올해부터는 농지소유규모가 2헥타미만 농어가까지 확대해 5세이하 자녀가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할 때 지원되며 농민외에도 축산,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자녀에도 지원된다. 지원액은 4세이하 아동에게는 법정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액의 50%수준을 연령별로 차등해 지급되며, 5세아는 1백%가 지원된다. 따라서 어린이집·놀이방 등 보육료의 경우 만 1세까지는 월 14만9천5백원, 2세는 12만3천5백원, 3∼4세는 7만6천5백원이 지원되며 5세는 15만3천원 범위내에서 지원된다. 또 국공립이나 사립유치원생에게는 3∼4세의 경우 국공립은 2만6천5백원, 사립은 7만6천5백원이 지원되며 5세는 입학금과 15만3천원 범위내 수업료가 지급된다. 한편 올해 농어업인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국비예산 2백24억원이 지난해말 국회에서 확정됨에 따라 올 1월분부터 집행에 들어갔다. <김창현 기자> |
관리자 기자 /  입력 : 2005년 0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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