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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2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관정 생가, 11월 3일 소유권 결론
편집부 기자 / 입력 : 2016년 10월 21일

지난 512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관정 생가, 113일 소유권 결론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에서


지난 922일 마지막 변론


이후 추가 서면 답변 없어


 


지난 512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용덕면 관정 이종환 생가 소유권을 싸고 의령군과 재단법인 관정이종환교육재단의 법적 다툼이 오는 113일 결론난다.


1019일 의령군 관계자는 지난 922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가 이 같이 향후 일정을 잡으면서 추가로 변론할 내용이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령군은 더 이상 추가 서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다. 19일 이날까지 연락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관정재단도 추가 서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통상적으로 추가 답변서는 선고 2주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의령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 77, 825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변론이 있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더 이상 새로운 쟁점이 추가로 제기되지 않았다고 한다.


한편, 1심은 증여 대상을 자기 소유 재산으로 한정하지 않은 민법상 규정에 따라 재단에 속하지 않은 것이라도 증여대상이 된다며 의령군 손을 들어준 반면 2심인 부산고법은 관정 생가 소유권 이전을 이행불능으로 판단해 1심 판결을 뒤집는 상반된 판결을 내렸다.


또 대법원 2(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 512일 재단법인 관정이종환교육재단이 관정 생가 소유권을 의령군에 넘길 의무가 없다고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재단이 의령군에 관정 생가 소유권을 넘기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한 원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시했다.

편집부 기자 / 입력 : 2016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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