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전업농 선정기준 확대
관리자 기자 / 입력 : 2005년 01월 06일
올해부터 쌀전업농에 대한 선정기준이 대폭 강화되고 지원한도는 확대되는 등 쌀전업농 육성사업이 강도높게 추진된다. 5일 농업기반공사 의령지사(지사장 박상현)에 따르면 쌀전업농에 대한 선정기준이 지난해까지는 현행 60세이하의 농가가 경영이양직불대상농지를 매입 또는 임차하거나 논 경영규모 2헥타 이상의 일반농가로서 최소 1회 지원으로 3헥타 이상 경영규모 확대가 가능한 경우에도 선정 가능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선정기준이 55세 이하로 논 경영규모가 2헥타 이상인 농업인으로 강화되고 가급적 1회 지원으로 6헥타 이상 확대 가능한 농가를 우선 지원하게 된다. 지원한도도 매매는 10헥타에서 20헥타로, 임대차는 20헥타에서 30헥타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또 올해부터는 농지은행제도가 도입돼 쌀전업농에게 농지유동화정보 제공, 농지의 매입 및 매도, 농지의 수탁, 농지비축 등을 통해 경영규모 확대가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성인 기자> |
관리자 기자 /  입력 : 2005년 01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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