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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선상투표 신고하세요


편집부 기자 / 입력 : 2016년 03월 18일

거소선상투표 신고하세요


 


신고기간 22일부터 26일까지


허위대리신고 특별 예방단속


 


4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거소투표 및 선상투표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322일부터 326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거소투표 신고자는 거소(자택 등 거주하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으며, 대상자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자 등이다.


거소투표 신고 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고서를 다운 받거나 가까운 구군청,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신고서를 작성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구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326() 오후 6시까지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외항선원 등의 참정권을 보장하기위해 지난 18대 대선 때 처음 도입된 선상투표는 오는 45일부터 8일까지 실시된다. 선상투표 신고대상자는 신고기간인 322일부터 326일까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구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본인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구군청에 전송하면 된다.


허위로 거소선상투표신고를 한 자는 공직선거법 제247조에 따라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의령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홍기)거소선상투표 신고기간 전후로 위장전입과 허위 신고 및 대리 투표에 대한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편집부 기자 / 입력 : 2016년 0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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