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학금 자격기준 확대
관리자 기자 / 입력 : 2005년 01월 06일
이장자녀와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한 군 장학금 자격기준이 올해부터 크게 확대, 완화됐다. 의령군의회는 지난 12월30일 제136회 군의회 제2차 정례회 5차본회의를 갖고 ``의령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개정조례안과 ``의령소도읍육성계획동의안``을 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 가결했다. 군의회가 이날 확정 가결한 개정조례안은 ▲의령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 ▲의령군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령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령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모두 4건이다. 군의회는 이날 조례안 개정을 통해 이장자녀와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한 군장학금 자격기준을 크게 확대 완화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서는 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의 경우 장학생의 자격중 이장근무 연수를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낮추고 학업성적기준도 평균 60점이상을 학습성취도로 변경해 기준을 크게 확대완화 했으며 장학생 선발시 의견참작자도 군교육장에서 소속학교장으로 변경했다.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의 경우는 우등생 장학생의 자격기준을 학습성취도로 변경하고 성적기준도 평균 60점이상에서 학습성취도가 ``미``이상인 과목이 전체과목수의 50%이상으로 완화했으며, ``미``이상 과목이 전체과목수의 20%이하일 때는 장학금지급을 정지토록 했다. 또 특기장학생의 자격기준도 시·군 단위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자로 구체화했으며, 장학금 지급시기도 매학기 개시후 50일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했다. <이성인 기자> |
관리자 기자 /  입력 : 2005년 01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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