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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11대 분야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 정비

건축, 농식품, 산업, 환경, 보건복지 등 24건 중 21건 완료
편집부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17일

의령군 11대 분야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 정비


건축, 농식품, 산업, 환경, 보건복지 등 24건 중 21건 완료


 


의령군(군수 오영호)은 올해 국무조정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 규제 종합정비와 관련하여 11대 분야의 정비에서 큰 성과를 올렸다.


이번에 정비한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분야는 상반기에 추진한 건축과 국토, 농식품, 산업, 환경 등 5대 분야를 비롯해 하반기에 문화관광, 해양수산, 지방행정, 보건복지, 산림, 교통 등 6대 분야를 포함해 전체 11대 분야이다.


이에 따라 이번에 정비한 내용은 의령군 건축조례를 비롯해 의령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의령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의령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 10개의 조례 중에서 불합리한 과제 24건을 추진했다.


특히 이 중에서 21건은 정비를 완료했고, 보건복지와 교통 등 3건은 현재 입법예고 등 추진 중에 있어 연내에 완료하게 된다.


주로 조례에 의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군정의 주요업무와 관련하여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현장에서 실무를 시행함에 있어 불합리한 조례로 인해 겪게 되는 애로 사항을 모두 해소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의 핵심과제인 규제개혁 분야에서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규제개선 업무를 추진하여 기업애로 사항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나가는 한편 인·허가 또는 승인, 지정, 면허, 금지 등 군민의 기본 생활권과 행복권을 제한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사례를 지속적으로 찾아서 정비해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편집부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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