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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9월까지 3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


편집부 기자 / 입력 : 2015년 08월 24일

의령군, 9월까지 3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


 


의령군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3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817일부터 930일까지 45일간 실시되는 이번 일제정리는 허위 전입 신고자,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에 대해 실제 거부사실 여부,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와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등이 중점 정리대상이다.


이를 위해 이장과 읍면 공무원이 함께 직접 전 가구를 방문해 세대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사실 확인 결과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무단 전출자, 거짓 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 말소나 거주 불명 등록 등의 직권조치를 할 계획이다.


의령군 관계자는 일제정리 기간에 위반사항을 자진 신고할 때 과태료의 2분의 1까지 덜어 주고 경제적으로 사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4분의 3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며 이번 일제정리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편집부 기자 / 입력 : 2015년 0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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