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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의령군의원선거 나선거구 재선거 관련

나선거구 재선거(가례·칠곡·대의·화정면)
편집부 기자 / 입력 : 2015년 07월 27일

6·4의령군의원선거 나선거구 재선거 관련


(가례·칠곡·대의·화정면)


허수석 후보, 전격적으로 소 취하


 


공석 된 한 자리 두고


4개 면에서 재선거요구


청구취지 관철 여의치 않아


 


재선거 812일 실시


가례면만 적용 돼


6·4 선거인명부 사용


신규 전입자는 참여 못해


 


지난해 6·4의령군의원선거 나선거구(가례·칠곡·대의·화정면)에서 위장전입이 적발된 가례면만 재선거를 치르겠다는 선관위의 결정에 불복해 4개 면 전체에서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던 허수석 후보가 전격적으로 소를 취하했다.


13일 허수석 후보는 소 청구취지가 서철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공석이 된 한 자리를 두고 4개 면에서 재선거를 실시하도록 해달라는 것인데 이를 관철하기가 여의치 않은 상황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령군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위원회의를 개최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의령군의회의원일부재선거(의령군나선거구, 가례면)의 선거일을 812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의령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법원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해야 하고 선거가 수요일 실시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일부재선거는 특정 후보자가 제기한 선거무효 소송이 취하됨에 따라 앞서 제기하였던 선거무효 소청에 대한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일부무효 결정에 의하여 의령군나선거구의 가례면 투표구(거소투표자, 외사전투표자 제외)만을 대상으로 일부재선거를 실시하게 되는 것이다.


선거운동의 범위에는 일부 제한이 따르는 등 그 선거절차가 일반적인 재보궐선거와는 다소 다르게 진행되며, 당선인 결정은 당초 선거 시 일부재선거를 실시하지 않은 지역의 득표수에 일부재선거 지역의 득표수를 합산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재결정하게 된다.


이번 일부재선거의 공식 선거운동기간은 730일부터 811일까지이고, 사전투표기간은 87일과 8일 양일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선거일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투표시간보다 2시간 연장된다.


의령군선관위는 이번 일부재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며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예외 없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하면서, 이번 선거가 보다 깨끗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후보자는 물론, 유권자들의 많은 관심과 협를 당부한다고 하였다.


선거인명부는 6·4지방선거 때 작성한 것 그대로 사용되며 전출자도 선거권이 주어지지만 직접 가례면 투표소에 와서 투표해야 한다. 이들을 위해서 사전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전입자는 이번 재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


이에 앞서 허수석 후보는 지난해 나선거구에서 812표를 얻어 5표 차이로 떨어졌다. “서철진 전 후보는 형제와 지인 등 10여 명을 위장시켜 의령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기 때문에 선거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라고 의령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을 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가례면 1곳으로 재선거를 하라고 통보했다. 허수석 후보는 서철진 후보의 텃밭에서만 재선거를 실시하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불합리하다. 가례·칠곡·대의·화정면 등 4개 지역에서 재선거를 해야 한다라며 부산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편집부 기자 / 입력 : 2015년 07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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