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농어업 경영을 위해 자금이 필요한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2월 14일까지 2014년도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신청을 읍면을 통하여 접수한다. 이번 융자는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으로 농어업인(임업인 포함), 농어업관련 법인 및 생산자단체로서 생산, 가공, 유통, 판매, 수출 등을 위한 사업운영자금으로서 융자 조건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개인은 3천만원, 법인은 5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농어가의 종자(모종), 농약, 비료, 사료 등 재료 구입비, 광열․동력비, 농기계 구입비, 사용료, 시설․장비 임차료, 수송비, 유통․판매․가공에 사용할 수 있으며, 설비 및 기자재의 확충․개선을 위한 시설자금의 경우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개인 5천만원, 법인 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두 자금 모두 연 1.0%이다. 또한 사업추진에 직접 관계되지 않는 개인용 기자재, 행사관련 경비, 선진지 견학, 용역관련 경비 등 소모성 경비와 토지, 건물 등 부동산 매입자금, 인건비, 가계자금, 타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사업 등은 시설·운영 자금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를 희망하는 농어업인(임업인 포함), 농어업관련 법인 및 생산자단체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2월 14까지 신청하면 의령군농림축산사업심의회를 거쳐 도에 추천하게 되며, 도는 시군의 추천대상자들에 대한 상반기 지원 계획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결정하여 3월 14부터 신청농가에 융자지원을 실시하게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의령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570-2602)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