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5-08-19 10:19:2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종합2

의령군, 한우 FTA 폐업지원제 2차 신청 받아


편집부 기자 / 입력 : 2014년 01월 11일

의령군은 지난 8월부터 9월말까지 FTA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제 대상 신청을 받은데 이어, 이번에는 한우 FTA 폐업지원제에 대하여 23일부터 2014117일까지 추가로 2차 신청을 받는다.


이번 신청 대상은 사육두수 2두 이상인 한우농가로 품목고시일(2013.5.31.)부터 2차 신청 전일(2013.12.22.) 사이에 폐업한 자로 대상두수는 품목고시일의 쇠고기 이력제상 소유 개체를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자로서 2013년 한우 피해보전직접지불제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가 포함된다.


기타 신청자격은 1차 신청자격과 동일하여 경영체 및 축산업등록 농가여야 하며, 축산 경쟁력 제고사업(가축분뇨처리시설, 축사현대화시설, 조사료생산사업 등의 시설장비)을 지원 받은 후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농가는 신청이 제한된다.


또 사업시행 지침의 변경으로 한우를 사육하던 축사는 향후 5년간 한우 및 육우 사육이 제한되는 등 지침이 강화 되었다.


지급단가는 한우는 마리당 수소 811천원, 암소 899천원이며, 2014117일 신청마감 후 현장 확인, 이의신청 확인 및 군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 후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 확보 및 집행에 따라 폐업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농축산유통과 축산진흥담당(전화 570-4143)으로 문의 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FTA 협정체결로 어려움을 겪는 경쟁력이 낮은 소규모 한우농가들이 폐업지원금 2차 신청을 통해 안정적으로 폐업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한우 품목의 구조조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편집부 기자 / 입력 : 2014년 01월 11일
- Copyrights ⓒ의령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임시정부 독립자금 60% 조달… 실질적 독립운동 기반..
용덕 출신 전재수, 해수부 장관 취임..
南 제2 출렁다리·北 도깨비마을(?) 관광 균형 발전 도모..
어린 시절 외갓집 가는 풍경처럼 의령예술촌 ‘2025 여름낭만전’ 열려..
“‘공간’에 ‘서사’ 더한 교육의 미래 실현”..
민생 기동대 현장 출동하면 의령 생활민원 수리수리 뚝딱 해결..
의령 동부농협, 주부대상 보이스피싱 예방교육실시..
정곡중 마영민, 개인 단식 우승 ‘파란’..
대의 집중호우 피해 주민들에게 구성 식당가, 릴레이 점심 나눔 행사..
의령 동부농협, 말복맞이 ‘사랑의 삼계탕 나눔’..
포토뉴스
지역
권원만 의원, 의령전통시장서 불법사금융 근절·소상공인 지원 논의 - 소상공인과 불법사금융 근절·금융취약계층 지원 방안 모색 – 경남신용보증..
기고
김상권 전) 경남교육청 교육국장..
지역사회
투쟁 차원 넘어선 실천적 민족경제 건설..
상호: 의령신문 / 주소: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51 / 발행인 : 박해헌 / 편집인 : 박은지
mail: urnews21@hanmail.net / Tel: 055-573-7800 / Fax : 055-573-7801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아02493 / 등록일 : 2021년 4월 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재훈
Copyright ⓒ 의령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0,565
오늘 방문자 수 : 4,359
총 방문자 수 : 19,823,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