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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밭작물 재배농 소득 보전위해 밭농업 직불제 신청 받아

동일 농지 대해 동 하계 중 연간 1회만 신청할 수 있어
편집부 기자 / 입력 : 2013년 03월 25일


의령군은 생산이 감소하는 밭작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을 위해 밭농업 직불제 신청을 받는다.


이번 달 25일까지 신청받는 밭농업직불제는 동계작물을 대상으로 하며, 하계작물 신청은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이다. 동일 농지에 대하여 동계, 하계 중 연간 1회만 신청할 수 있으며,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대상 농가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사람 중 밭농업 보조금 지급대상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며, 대상농지는 공부상 전(田)으로 밭농업 보조금 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농지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동계신청 대상품목은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조사료(이탈리안그라스 등), 호밀, 마늘, 유채, 양파, 대파(추파), 감자(봄감자) 등 11개 작목이다. 또 하계신청 대상품목은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기장, 피, 율무), 콩, 팥, 녹두, 기타 두류(완두, 강낭콩, 동부), 조사료(수단그라스, 귀리, 자운영, 알팔파 등), 땅콩, 참깨, 고추, 들깨, 고구마, 감자(가을감자), 대파(춘파), 쪽파 등 18개 작목이다.


직불금의 지급단가는 1㏊ 40만원이며, 농업인은 최대 4만㎡까지, 농업법인은 10만㎡까지이고, 타 직불금을 지급받는 농지는 제외된다.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와 지급대상 품목 재배면적이 1,000㎡ 미만이면 신청할 수 없다.

편집부 기자 / 입력 : 2013년 0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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