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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반드시 가입해야

김석호(의령소방서 예방대응과 소방사)
편집부 기자 / 입력 : 2013년 03월 25일













▲ 김석호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012년 2월22일 공포되어 2013년 2월23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화재보험이 업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이라면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타인의 생명·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둔 책임보험제도이다.


현대사회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이며 다양한 위험이 존재하는 환경에 살고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반적인 안전관리 대전환이 필요하다. 다중이용업소 특별법의 제정 취지가 다중이용업소에서의 화재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면,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는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정부의 피해자 보상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후 처리 수단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대형사고의 경우 피해자 보상을 영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나 부담능력이 없기 때문에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보상을 요구하며 장기농성과 소송을 제기하는 등 사회문제가 되었고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손실과 피해자 가족의 고통이 컸다.


현행 ‘국가배상법’상 정부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의무가 없어 사후처리가 장기화되었으며 그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국민정서를 고려하여 조례제정 등을 통해 우선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대신 지급하고 영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고자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구상권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사회통념이나 행정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어 앞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지자체가 보상해야 한다는 관행으로 자리 잡았으며, 피해자 가족은 이를 당연시 여기게 되었다.


이제는 국민정서에 반하여 영업주를 대신해 정부가 피해 보상하는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영업주의 보상능력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인명피해율이 높은 다중이용업소만이라도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자하는 것이다.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 포함)로 인한 다른 사람이 사망·부상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


소방관서에서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다중이용업주, 보험계약 종료기간을 사전에 통지하지 아니한 보험회사 및 다중이용업주와의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임의로 해지한 보험회사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편집부 기자 / 입력 : 2013년 0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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