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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

국민연금공단에서 시행
편집부 기자 / 입력 : 2013년 01월 05일

12월 1일부터



국민연금공단(마산지사장 박하정)은 그간 에서 담당해오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근로능력평가를 12월 1일부터 공단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근로능력평가는 2010년부터 도입되었으며, 그동안 의사의 의학적 평가와구 담당공무원의 활동능력 평가를 종합하여 근로능력을 판정해 왔다.


그러나, 의료기관간 편차 및 형식적 판정, 관대화 현상 등 전문성 부족으로 근로능력평가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 조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근로능력판정의 전문성․객관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와 같이 근로능력 판정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근로능력평가와 유사한 장애등급 판정(2007년) 등 경험을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에서 근로능력평가 업무를 새롭게 수행하게 되었다.


공단 업무수행에 따른 주요 변경내용을 보면 ▲신청자격은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 중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을 받고자 하는 수급자로 종전과 동일하며 ▲근로능력평가는 의학적평가활동능력평가종합하게 되는데 먼저 의학적 평가 제출서류는 평가대상 질환 단계가 미기재된 병원의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와 진료기록부’이며, 진단서 발급이 힘든 정신질환자, 거동불편자 등은 공무원 및 공단 직원의 동행서비스도 가능하고 다음으로 활동능력평가를 하게 되는데 공단 평가담당직원이 15개 세분화된 항목으로 대면상담을 통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공단 평가결과를 토대로 지자체에서 근로능력 유무를 최종 판정한다.


또 ▲정기평가 주기1년마다(질환이 고착상태이고 4단계인 경우 2년)이며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도 가능한데, 60일이내 읍‧면‧동에 재판정 신청할 수 있으며, 재판정에 불복 시도지사 또는 복지부 장관에게 이의신청 할 수 있고,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으며 ▲근로능력평가 신청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전과 동일하게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금번 사업수행으로 근로능력판정의 객관성, 형평성 및 전문성 등이 확보됨에 따라 근로능력 있는 기초수급자에게 체계적인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편집부 기자 / 입력 : 2013년 01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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