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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당원집회 금지돼

선거일 전 30일부터 제한․금지
편집국 기자 / 입력 : 2012년 12월 01일

의령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균철)1219일 실시하는 18대 대통령선거 및 경상남도지사보궐선거의 선거일 전 30일인 1119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당원협의회 포함)은 당원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1119일부터는 정당이 소속당원의 단합수련연수교육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수련회 등 집회를 개최할 수 없으며, 다만, 당무에 관한 연락지시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당원간의 면접은 당원집회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당과의 업무협의회 및 방문 등을 통하여 당원집회와 관련한 내용을 안내를 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당부하였다고 밝혔다.

편집국 기자 / 입력 : 2012년 12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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