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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레식품 농산물우수관리(GAP)시설 지정


편집부 기자 / 입력 : 2012년 09월 11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황인식)은 지난 7월 13일 의령군 칠곡면 소재 민들레식품(대표 박영훈)을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하고 지정서를 전수하였다.


민들레식품은 농산물품질관리법에서 규정한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요건 및 시설기준 등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하여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적 관리를 위한 소규모 자가 보유시설로서 GAP관리시설 지정을 받았다.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제도는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농식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농산물의 생산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유해생물 등의 위해 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제도로서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GAP인증 표시품으로 출하하기 위해서는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 기준(조직 및 인력, 건축물, 작업장, 수확 후 관리설비, 저장시설, 수송·운반설비, 위생관리 등)에 적합하다고 판정하여 국가(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지정한 농산물우수관리(GAP)시설에서 처리를 하여야 한다.


경남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민들레식품에서 생산되는 민들레가 농산물우수관리(GAP)시설에서 보다 위생적으로 가공, 민들레차로 출하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신뢰하며 구입할 수 있게 되어 일반 농산물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가 예상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편집부 기자 / 입력 : 2012년 0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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