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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 친환경 골프·레져특구 지정신청


강동성 기자 / 입력 : 2004년 10월 27일
의령군은 의령관문개발, 민속소싸움장, 의령천 및 남산개발 등과 연계한 관광산업의 벨트화를 위해 남경변에 친환경 대중골프장 등의 설치를 위한 의령 친환경 골프·레져특구 지정 신청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령군 의령읍 만천·대산리 일원 11만 3,600여평에 골프장, 클럽하우스외 부대시설 등 친환경 골프·레져특구 지정신청을 위하여 지난 10월 19일 의령군의회에서 설명회를 가졌으며, 22일 의령읍사무소 3층 회의실에서 편입예정부지 점사용자, 인근주민, 이해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특구계획안 설명,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특화사업은 9홀 규모의 일반대중골프장·클럽하우스외 부대시설로 어린이골프장, 숙박시설, 야외수영장, 판매장 등 각종시설과 기타 특화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시설을 설치하게 되며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100억원 규모의 민자유치로 시행하게 된다. 특화사업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타 자세한 문의는 다음달 7일까지 의령군청 기획감사실(570-2216)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의령군은 반드시 특구 지정을 받아 주 5일 근무제 시대를 맞아 인근 도시민을 적극 유치하여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키로 했다.
강동성 기자 / 입력 : 2004년 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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