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까지 4개월간 수렵장을 운영한다. 수렵장사용 최대 수용인원은 600명이고 수렵가능면적은 216.3㎢ 이다. 수렵금지 장소로는 공원, 관광지, 도시계획구역, 군사시설, 조수보호구 및 금렵구, 생태계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도로주변 0.6㎞이내다. 수렵장 사용료는 엽총, 공기총이 엽기내는 400천원이며, 30일은 250천원이다. 수렵조수포획신청 접수기간은 10월 26일 10시부터 10월 30일 오후1시까지며 의령군청 환경수도과에 접수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본인 직접 신청해야 하며 대리, FAX, 우편신청 등은 불가하다. 구비서류로는 수렵조수포획승인신청서, 수렵면허장, 총포소지허가증, 보험가입증명서류(기간별) 1부, 수렵장 사용료(기간별) 이다. 수렵관리사무소는 의령군청 환경수도과 외 13개 읍·면사무소다. 포획조수는 수류 3종과 조류 5종이다. 제한수량은 멧돼지, 고라니는 엽기내 1인 3마리며, 청설모는 1인1일 5마리이고, 멧비둘기, 어치, 수꿩, 참새, 까치는 1인1일 각 5마리이다. 수렵방법은 엽사 2인이상 조를 편성하여 수렵하고 포획 지정조수 및 제한수량 준수해야 한다. 또한 수렵금지구역에서는 포획이금지되며, 포획조수는 7일이내 반드시 신고후 승인표지(링)을 부착해야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