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5-07 23:10:51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종합2

의령군 순환수렵장 개설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4개월간
10월 26일부터 접수… 최대수용인원 600명

강동성 기자 / 입력 : 2004년 10월 27일
의령군은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까지 4개월간 수렵장을 운영한다. 수렵장사용 최대 수용인원은 600명이고 수렵가능면적은 216.3㎢ 이다. 수렵금지 장소로는 공원, 관광지, 도시계획구역, 군사시설, 조수보호구 및 금렵구, 생태계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도로주변 0.6㎞이내다.
 수렵장 사용료는 엽총, 공기총이 엽기내는 400천원이며, 30일은 250천원이다.
 수렵조수포획신청 접수기간은 10월 26일 10시부터 10월 30일 오후1시까지며 의령군청 환경수도과에 접수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본인 직접 신청해야 하며 대리, FAX, 우편신청 등은 불가하다. 구비서류로는 수렵조수포획승인신청서, 수렵면허장, 총포소지허가증, 보험가입증명서류(기간별) 1부, 수렵장 사용료(기간별) 이다. 수렵관리사무소는 의령군청 환경수도과 외 13개 읍·면사무소다.
 포획조수는 수류 3종과 조류 5종이다. 제한수량은 멧돼지, 고라니는 엽기내 1인 3마리며, 청설모는 1인1일 5마리이고, 멧비둘기, 어치, 수꿩, 참새, 까치는 1인1일 각 5마리이다.
 수렵방법은 엽사 2인이상 조를 편성하여 수렵하고 포획 지정조수 및 제한수량 준수해야 한다. 또한 수렵금지구역에서는 포획이금지되며, 포획조수는 7일이내 반드시 신고후 승인표지(링)을 부착해야 된다.
강동성 기자 / 입력 : 2004년 10월 27일
- Copyrights ⓒ의령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당 아닌 군민 선택 받겠다”…오태완 군수, 무소속 출마..
의령 리치리치페스티벌, AI 활용 포스터 공모전 개최..
의령군 제104회 어린이 대축제, ‘모든 공연·체험·먹거리 공짜!’..
의령군, 통합돌봄 본사업 ‘전국 상위권’…발굴·연계 체계 가동..
2026. 학부모회 운영 설명회 및 상반기 협의회 개최..
의령경찰서, 의병마라톤대회 코스 안전점검..
동부농협 조합원자녀 장학금 지원..
의령군, 제56주년 지구의 날 기념 소등행사 동참..
의령군–㈜빈푸드 투자협약 체결…70억 원 투자..
기고문) 안희제 생가 찾아서..
포토뉴스
지역
범한산업, 최성목 대표이사 선임…“기술·품질 경쟁력 강화”..
기고
안명영(전 의령고 교감)..
지역사회
지난 4월 17일 의령국민체육센터 3층에서는 ‘향우 만남의 장’ 행사가 진행됐다...
상호: 의령신문 / 주소: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51 / 발행인 : 박해헌 / 편집인 : 박은지
mail: urnews21@hanmail.net / Tel: 055-573-7800 / Fax : 055-573-7801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아02493 / 등록일 : 2021년 4월 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재훈
Copyright ⓒ 의령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0,264
오늘 방문자 수 : 12,630
총 방문자 수 : 22,245,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