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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단속 강화 부르는 읍 시가지 주정차문화

질서 유지하여 쾌적한 교통문화 정착시켜야
편집부 기자 / 입력 : 2011년 12월 03일











의령읍 경남은행 앞에서 소형차가 앞길을 가로막은
RV차를 피해 좌회전하고 있다.
지난 9일 오후 6시30분 의령읍 동동리 경남은행 앞 도로.


중앙사거리 쪽에서 달리던 소형차가 우회전하여 혜성사우나 쪽 이면도로로 접어들었다.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RV차를 발견하고 속도를 늦추며 진입했다. 마주 오는 차량을 주시하며 소형차는 다시 좌회전하고 다시 우회전하는 곡예운전 끝에 현장을 겨우 빠져나갈 수 있었다.


한참 뒤에야 인근 사무실에서 RV차를 몰고 현장을 떠나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었다. 이러한 주정차는 찻길을 차지하고 교통흐름을 저해했지만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인근 주차장에서 10여 개의 비어있는 주차면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인근 혜성사우나 근처까지 주차장에서 여기저기 비어있는 주차공간을 발견할 수 있었다.


같은 시각 의령읍 사거리. 주차금지라고 적은 도로 위 굵은 노란 글자를 제대로 찾을 수 없었다. 인근 업소를 찾은 손님의 차량이 그 자리를 차지해 굵은 노란 글자를 가렸기 때문이다.


자영업자 A씨는 “주차해도 되느냐”라는 고객의 질문에 “(주차금지 구역이지만) 주차해도 된다”라고 대답한다고 했다. 그렇지 않으면 고객은 다른 업소로 가버린다는 것. 그래서 A씨는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위험을 감수하고 때때로 그 대가를 치르기도 한다고 했다. 고객의 차량이 단속카메라에 걸릴 경우 고객이 “주차해도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라며 그 책임을 업소에 물을 때 범칙금을 대신 납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차문제는 의령고등학교 앞 도로도 마찬가지.


읍 시가지의 주차문제는 주차장을 업소가 확보하지 못한 현실, 주차장이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도 그 주차공간을 이용하지 않고 버젓이 교통흐름을 저해하는 공간에 주차하는 지역 교통문화에서 비롯된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의령군청은 현재 읍 사거리에 고정식CCTV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또 우체국 앞 사거리 버스 승강장에 교통안내원을 배치해 교통 혼잡 지역 주정차를 지도하고 있다.


그러나 의령군청은 주정차 지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정식CCTV 단속카메라를 의령우체국 앞 사거리, 의령읍 서동리 유명세탁소 앞에 추가로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 의령군청은 CCTV단속카메라 운영지역 외 교통혼잡지역에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요원을 배치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의령군청 관계자는 “주정차 지도단속을 강화하지만 지역정서를 고려하지 않을 수도 없다”라며 “전국에서 손가락에 꼽히는 고령사회인 점을 고려하고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주정차 지도단속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읍 시가지 주차장은 25곳 1,257면수 시설을 현재 갖추고 있다.


타율에 의한 주정차 단속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자율에 의한 주정차 질서를 유지하고 단속의 완화를 이끌어 쾌적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킬지는 의령군민의 몫이다. 유종철 기자

편집부 기자 / 입력 : 2011년 12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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