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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축협 ‘윤리경영’ 거듭 역설

출자배당 6.2%로 임원자격 강화키로
편집부 기자 / 입력 : 2011년 03월 22일

제31기 정기총회


 












의령축협(조합장 옥효전) 제31기 정기총회가 지난 2월 28일 이 조합 회의실에서 열렸다.


옥효전 조합장은 인사말에서 “업무관리감독 소홀과 안이한 업무처리로 직원 횡령사고가 발생하여 여러 조합원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이를 계기로 내부통제 강화와 윤리경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겟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조합 사업결과를 보면 총 사업량 목표 대비 실적이 100% 이상 초과 달성되어 목표 순이익을 충족하여, 출자배당 6.2%, 총배당액의 31%에 해당하는 이용고배당과 신용대손충당금 208.1%와 일반대손충당금 201.3%를 적립하고 특히, 사고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100% 적립하여 조합자산의 건전성을 확립하고도 조합원에 대한 배당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특히 그는 “‘윤리경영 정착‘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윤리와 정도경영은 현대 기업경영의 최고 덕목이며 지속적인 조합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실천해야 할 과제”라며 “우리 축협은 어느 기관보다도 엄격한 도덕성과 높은 윤리성을 요구 받고 있다. 이러한 윤리와 도덕의 근간에는 기본에 충실하고 원칙에 입각한 직무 수행이 강조 된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아직도 개선되지 않는 부문이 없는지 살피고 지속적인 윤리경영 실천으로 깨끗한 의령축협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직원 횡령사고와 관련, 옥효전 조합장은 이날 윤리경영을 여러 번 언급해 이 사고에 대한 남다른 대처자세를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


이후 2010년 결산감사 보고에서도 조합원은 이 사고에 대한 재발방지책을 요구하기도 해 조합원의 높은 관심도를 반영했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현재 조합장에게 1일보고를 하고 있고, 그동안 이메일로 공문서를 주고받으면서 이러한 사고를 발생시켰다며 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문건을 주고받도록 해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했다.


또 현재 사고 당사자는 아직 잠적한 상태지만 보증보험 등을 통해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초 의령축협 직원 이모 씨가 수억 원대의 공금을 횡령하고 잠적해 경찰의 수사를 받아오고 있다.


이날 의령축협은 출자배당을 6.2%로 하기로 의결했다.


또 임원의 자격으로 1년간 경제사업 이용금액 300만원 이상에서, 2년 동안 1천만원 이상으로 변경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은 조합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점에서 임원의 자격을 현행대로 두자고 했으나 끝내 관철시키지는 못했다. 유종철 기자

편집부 기자 / 입력 : 2011년 03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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