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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2010년 불임부부 지원 확대


편집부 기자 / 입력 : 2010년 08월 18일

의령군은 난임과 불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시키고 출산을 희망하는 가정에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난임부부 지원시책을 확대 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국가구 월 평균 소득 150% 이하 가정으로 법적 혼인 상태이고, 여성 연령 만 44세 이하로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이 있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체외수정시술인 경우 1회에 150만원에 최대 3회까지 450만원이며, 기초생활수급자는 810만원까지 지원한다. 올해부터 지원이 확대 된 인공수정시술은 1회에 50만원, 최대 3회 150만원까지 지원되며 기초생활수급자도 동일하다.


군 관계자는 “난임 시술비는 보험이 적용 되지 않아 불임부부들이 시술 받기 쉽지 않은데 이 제도로 시술비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이 완화되어 난임 부부에게 자녀와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줄 수 있는 해법이 될 것”이라며 많은 신청을 당부했다.

편집부 기자 / 입력 : 2010년 08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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