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5-08-19 23:55:21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해설

의령군, 2010년 불임부부 지원 확대


편집부 기자 / 입력 : 2010년 08월 18일

의령군은 난임과 불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시키고 출산을 희망하는 가정에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난임부부 지원시책을 확대 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국가구 월 평균 소득 150% 이하 가정으로 법적 혼인 상태이고, 여성 연령 만 44세 이하로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이 있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체외수정시술인 경우 1회에 150만원에 최대 3회까지 450만원이며, 기초생활수급자는 810만원까지 지원한다. 올해부터 지원이 확대 된 인공수정시술은 1회에 50만원, 최대 3회 150만원까지 지원되며 기초생활수급자도 동일하다.


군 관계자는 “난임 시술비는 보험이 적용 되지 않아 불임부부들이 시술 받기 쉽지 않은데 이 제도로 시술비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이 완화되어 난임 부부에게 자녀와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줄 수 있는 해법이 될 것”이라며 많은 신청을 당부했다.

편집부 기자 / 입력 : 2010년 08월 18일
- Copyrights ⓒ의령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임시정부 독립자금 60% 조달… 실질적 독립운동 기반..
용덕 출신 전재수, 해수부 장관 취임..
南 제2 출렁다리·北 도깨비마을(?) 관광 균형 발전 도모..
“‘공간’에 ‘서사’ 더한 교육의 미래 실현”..
어린 시절 외갓집 가는 풍경처럼 의령예술촌 ‘2025 여름낭만전’ 열려..
민생 기동대 현장 출동하면 의령 생활민원 수리수리 뚝딱 해결..
정곡중 마영민, 개인 단식 우승 ‘파란’..
의령 동부농협, 주부대상 보이스피싱 예방교육실시..
대의 집중호우 피해 주민들에게 구성 식당가, 릴레이 점심 나눔 행사..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 복구비의 70%, 국가가 지원..
포토뉴스
지역
HD현대미포 초롱회·창원시 자원봉사센터 대의면 수해 복구 구슬땀..
기고
김상권 전) 경남교육청 교육국장..
지역사회
투쟁 차원 넘어선 실천적 민족경제 건설..
상호: 의령신문 / 주소: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51 / 발행인 : 박해헌 / 편집인 : 박은지
mail: urnews21@hanmail.net / Tel: 055-573-7800 / Fax : 055-573-7801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아02493 / 등록일 : 2021년 4월 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재훈
Copyright ⓒ 의령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0,565
오늘 방문자 수 : 12,834
총 방문자 수 : 19,832,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