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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장묘문화개선에 앞장
화장장려금, 납골묘 설치 지원, 공설묘지 운영
강동성 기자 / 입력 : 2004년 09월 09일
의령군은 매장위주의 전통적 장묘관행을 개선시키고자 각종 화장문화 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화장참여 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15세이상 군민이 사망할 경우 화장자에 대한 화장 장려금을 120천원 지급하고 있다. 80위이상 규모의 종중납골묘 설치희망자에 대하여는 3,600천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그리고 정곡면 예둔리에 납골묘 80위, 일반분묘 150기 규모의 의령군공설묘지를 설치하여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생계곤란자는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의령읍 소재 용국사 `영혼의 쉼터``에 300기를 확보하여 무상안치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또한 각종 모임·행사시 군민과 행정기관을 찾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화장참여 서명운동도 대대적으로 펼쳐 나가고 있다. 군청 주민복지과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를 받고 있다. 한편 의령군은 홈페이지, 광고매체, 캠페인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로 선진 장묘문화를 정착시켜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해 나가기로 했다. |
강동성 기자 /  입력 : 2004년 09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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