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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이달부터 격주 토요휴무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12일 공포, 직속기관 및 사업소 포함
관리자 기자 / 입력 : 2004년 08월 11일
경남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 개정조례가 12일 공포되면서 도청을 비롯해 도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에서도 토요휴무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도청 등은 지금까지 매월 시행해 오던 넷째주 휴무 토요일과 연계해 둘째주 토요일을 휴무일로 지정했다.

도는 도 본청을 비롯한 이들 기관과 사업소에서 이 달부터 매월 2회 토요휴무제가 시행되고 내년 7월부터 주5일 근무제가 전면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그러나 민원인의 불편을 고려해 소방서, 재난구조종합상황실, 경보통제상황실 등 상시근무체제유지기관 등은 교대근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간단한 민원안내와 긴급한 생활민원 등의 해소를 위해 최소인력으로 토요민원상황실을 운영하게 된다.
관리자 기자 / 입력 : 2004년 0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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