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이달부터 격주 토요휴무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12일 공포, 직속기관 및 사업소 포함
관리자 기자 / 입력 : 2004년 08월 11일
경남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 개정조례가 12일 공포되면서 도청을 비롯해 도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에서도 토요휴무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도청 등은 지금까지 매월 시행해 오던 넷째주 휴무 토요일과 연계해 둘째주 토요일을 휴무일로 지정했다.
도는 도 본청을 비롯한 이들 기관과 사업소에서 이 달부터 매월 2회 토요휴무제가 시행되고 내년 7월부터 주5일 근무제가 전면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그러나 민원인의 불편을 고려해 소방서, 재난구조종합상황실, 경보통제상황실 등 상시근무체제유지기관 등은 교대근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간단한 민원안내와 긴급한 생활민원 등의 해소를 위해 최소인력으로 토요민원상황실을 운영하게 된다. |
관리자 기자 /  입력 : 2004년 08월 11일
- Copyrights ⓒ의령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지역
의령 출신 정영식 회장의 범한퓨얼셀,
국내 최초 ‘10kW급 캐스케이드 SOFC’ 개발 성공
발전효율 60.8% 달성… 일본 5kW급..
기고
2026년도 상반기 지면평가..
지역사회
10·11대 박명신·남택용 회장 이·취임
박명신 이임 회장에게 공로패 수여
남택용 회장, 20년 평가 ‘건강 다지고
우정 나누고, 아..
|
|
상호: 의령신문 / 주소: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51 / 발행인 : 박해헌 / 편집인 : 박은지
mail: urnews21@hanmail.net / Tel: 055-573-7800 / Fax : 055-573-7801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아02493 / 등록일 : 2021년 4월 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재훈 Copyright ⓒ 의령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
방문자수
|
|
어제 방문자 수 : 11,199 |
|
오늘 방문자 수 : 7,123 |
|
총 방문자 수 : 23,270,88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