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7월 1일부터 75세이상의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및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유족 1명,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는 분들을 대상으로 위탁병원 진료비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진료비감면율은 입원과 외래진료 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항목 중 보험자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60%이며 비급여 및 약제비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마산보훈지청(전화240-0156)으로 연락하면 된다. 관내 위탁병원은 의령복음의원(573-9977) 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