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구남수)는 지난 19일부터 오는 2월22일까지를 ‘설․대보름을 전후한 정치관계법위반행위 특별예방활동 및 감시․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정치인, 입후보예정자, 기관․단체대표자 등에게 설날과 관련한 정치관계법위반사례안내 공문 발송, 방문․면담 등을 통하여 정치관계법을 안내하는 한편 정치관계법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오는 2월10일 실시예정인 동부농업협동조합장선거와 관련해서도 법을 몰라서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입후보예정자에게 사전 안내와 함께 집중 감시․단속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
설날인사 명목의 선물 또는 금품․음식물 제공행위 및 설날인사 명목의 지지선전 등 사전선거운동 등이 금지되며, 금품을 제공한 자는 선거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금품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50배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정치관계법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자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제보자는 신원보호를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