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주유소·불법세차 특별단속
관리자 기자 / 입력 : 2004년 07월 25일
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말부터 8월말까지 한달여동안 주유소 주유기 및 하천변 세차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지난20일 군은 상공교통담당주사외 5명으로 단속반을 편성, 피서지 및 주요 국·지방도, 간선도로변 주유소(23개소)와 일반판매소(5곳) 등 모두 28곳의 주유기에 대해 8월28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하고 이날부터 단속에 들어갔다. 이에 이어 군은 또 24일부터는 1일 2개조 4명의 공무원과 임시고용인들로 하여금 하천변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의령천, 신반천, 유곡천 등 군 관내 하천변 세차행위등에 대해 8월말까지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군은 특히 이번 특별단속에서 불법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부과는 물론 법에 따라 강력 의법처리키로 했다. |
관리자 기자 /  입력 : 2004년 0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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