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구남수)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를 ‘추석을 전후한 정치관계법위반행위 특별예방활동 및 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정치인, 입후보예정자, 기관․단체대표자 등에게 추석과 관련한 정치관계법위반사례안내 공문 발송, 방문․면담 등을 통하여 정치관계법을 안내하는 한편 정치관계법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오는 10월 29일 실시하는 의령군의회의원보궐선거(의령군다선거구)와 관련하여 정치관계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예비후보자․입후보예정자에게도 사전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추석인사 명목의 선물 또는 금품․음식물 제공행위 및 추석인사 명목의 지지선전 등 사전선거운동 등이 금지되며, 금품을 제공한 자는 선거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금품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50배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정치관계법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자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제보자는 신원보호를 받을 수 있다. |